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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하고 몇일만에 신고할수있습니까

조회수 88 | 2012.08.06 | 문서번호: 190626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6

지식맨입니다.어떤사항으로무엇을신고한다는것인지말씀해주셔야올바른안내가가능합니다.보통퇴사후14일이내잔여임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후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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