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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재가허용하구재판소설치가 갑오개혁 1차에요 아님 2차에요?

[질문] 과부재가허용하구재판소설치가 갑오개혁 1차에요 아님 2차에요?

조회수 494 | 2012.07.21 | 문서번호: 190107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1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재판소 설치를 한것은 갑오개혁 1차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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