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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가정역근처면목시장에서 노점장사할려고하는데 어디다 이야기해요?아님그냥해되됨?

조회수 27 | 2012.07.17 | 문서번호: 189986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7

상가상인에게 상납하거나 구청에 말해야하구요 그냥하면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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