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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교졸업한 빠른년생 10시이후 피시방출입이가능합니까?

조회수 145 | 2012.07.13 | 문서번호: 189876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3

청소년보호법은 연나이19세를 적용,19세가 되면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간주하나,게임법은 청소년법의 연나이19세를 따르지 않고 만나이18세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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