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고등학교졸업한 빠른년생 10시이후 피시방출입이가능합니까?

[질문] 고등학교졸업한 빠른년생 10시이후 피시방출입이가능합니까?

조회수 145 | 2012.07.13 | 문서번호: 189876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3

청소년보호법은 연나이19세를 적용,19세가 되면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간주하나,게임법은 청소년법의 연나이19세를 따르지 않고 만나이18세를 적용하고 있음.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