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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죄번호와이름만으로신고할수잇나요

조회수 37 | 2012.06.29 | 문서번호: 189430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9

신고사유가어떤것인지요..일단사기죄의경우이름계좌번호(입금증)폰번호등이있으며사기로고소할수있습니다..가까운경찰서에방문고소장에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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