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상의 개인의 명예훼손 이런문제도 관리하나요?
조회수 19 | 2012.06.28 | 문서번호: 189402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8
아닙니다. 인터넷상의명예훼손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건데요.수사기관에의에공소가제기되거나피해자가직접공소를제기해야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인가요?
[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기뭐하는덴가여
[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ㅡ채용마감시간
[연관]
[꿀뉴스] 텀블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협조요청 외면
[연관]
명예훼손죄란?
[연관]
아뇨 명예훼손 쪽이요.
[연관]
도명예훼손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