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거주지) 이전은, 퇴거신청을 하신 뒤 이사를 가시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전을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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