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하는것, 즉 재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결과에 불만이나 억울함을 느껴서 상급재판소에 다시재판을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