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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빠랑 이혼상태인대 아빠위임장만있음 엄마등본을띨수있나요

조회수 99 | 2012.06.23 | 문서번호: 18926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3

아버지 본인의 등본만 떼실수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따로 위임장을 작성하시거나 현재 어머니와 함께 거주중이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가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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