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본인의 등본만 떼실수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따로 위임장을 작성하시거나 현재 어머니와 함께 거주중이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가시면 가능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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