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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부맛사지샵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불규정 가르쳐주세요 아님 참고할 사이트라도ㅋ

조회수 637 | 2007.06.09 | 문서번호: 189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9

피부과 가셔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시고 가서 보여주면 환불이 가능할 겁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도 물론 가능하구요, 소비자 보호원 홈페이지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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