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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레일에서기차표예매한거환불어떻게해?

조회수 181 | 2012.06.21 | 문서번호: 189197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1

네,발권된 승차권은 승차권 유효기간 내에 역 창구(승차권위탁발매소 포함)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수수료 *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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