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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서자격증취득위해국비지원학원이아니라일반학원다닐경우구직활동으로인
조회수 1437 | 2012.06.19 | 문서번호: 189136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9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기간 동안에 학원 등에 나가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실업자과정만 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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