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7조1항에의거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하기전에그가한동의를취소할수있다.미성년자가게임을가입하는동시에법율행위가발생하기때문에삭제가능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