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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하고사업주체벌을원하는데요!
조회수 13 | 2012.06.18 | 문서번호: 189099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8
체불임금을회수하는방법은노동부에진정,고소를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 민원접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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