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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채불하고사업주체벌을원하는데요!

조회수 13 | 2012.06.18 | 문서번호: 189099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8

체불임금을회수하는방법은노동부에진정,고소를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 민원접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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