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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허락 없이 치마속을 촬영했을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질문] 본인의 허락 없이 치마속을 촬영했을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조회수 131 | 2012.06.18 | 문서번호: 189093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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