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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국대학교. 올해 수시1차에 특수교육대상자. 사회배려자조건이뭐에요?

조회수 181 | 2012.06.10 | 문서번호: 18878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0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의해등록(1~3등급)이되어있는자또는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및제6조에의해등록(1~3급)이되어있는자 (공간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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