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상 1급~6급 까지로 나뉘는데 1급의 경우가 가장 중증의 높은 단계의 장애수준이고, 6급은 경미한 장애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