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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주권 수입인지어디에쓰나요?

조회수 19 | 2012.06.05 | 문서번호: 188630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5

수금장·수표장 등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소정의 수입인지를 붙여 간접 납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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