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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젖힘에측정방법대하여 설명해주세요

조회수 97 | 2012.06.05 | 문서번호: 188623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5

산재보험법상장해보상청구중,손목부위/목관절에대한장해측정방법:배굴(뒤로젖힘),척굴(앞으로굽힘),요사위(엄지손가락방향),척사위(새끼손가락방향)가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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