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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학과를복수전공한사람은의무기록사면허응시자격이없다?

[질문] 의무기록학과를복수전공한사람은의무기록사면허응시자격이없다?

조회수 33 | 2012.06.01 | 문서번호: 18846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1

의무기록학과를 복수전공을 한 사람은 의무기록사 면허응시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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