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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택배 접수했는데물품을안가지고갔을경우운송장조회가안되나요?

조회수 110 | 2012.05.28 | 문서번호: 188363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8

네 택배기사가 물건을 가지고 대리점가서 입고를 찍어야 그때부터 조회가 됩니다. 즉, 택배사에 입고처리가 된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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