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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밀리언달러국세청에안가고바꿀수잇는방법없어요?
조회수 222 | 2008.01.04 | 문서번호: 18835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4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미화1만불을 초과시에는 한국은행 국세청등에 신고를 해야하는바 은행을 통해 환전을 할수는 있으나 신고대상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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