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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가근무수당 관련 노동법은 몇조항인ㄱㅏ요

조회수 102 | 2012.05.22 | 문서번호: 188156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2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및휴일근로)-연장근로와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까지사이근로),휴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100분의50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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