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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관련 노동법은 몇조항인ㄱㅏ요
조회수 102 | 2012.05.22 | 문서번호: 188156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2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및휴일근로)-연장근로와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까지사이근로),휴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100분의50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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