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으로 이유없는 차별은 하지못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계약직(임금근로자)의 의미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정규직과 일하는것의차이는없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