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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년보호사건송치가 소환장이 날라오는거에요? 아님 처분결과가 집에 날라오나요?

조회수 423 | 2012.05.01 | 문서번호: 187458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1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건 피고인이 미성년자일경우 피고인을 소년부에 넘겨 소년부에 송치가 되면 약 한달 정도의 경과를 본후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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