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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분구적법

조회수 23 | 2012.05.01 | 문서번호: 18745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01

도형을 세분하여 각 부분의 넓이나 부피를 구한 후, 이들의 합의 극한값으로 본래의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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