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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진단서를 통해 질병휴학했을경우(일.휴안될때) 적발시 퇴학될수있나요?

조회수 267 | 2012.04.29 | 문서번호: 18735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9

허위진단서를학교에제출하고휴학을하게된다면, 형법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행사)에걸리게되어 처벌로 퇴학조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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