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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업은행체크카드분실신고해제하면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조회수 3913 | 2012.04.27 | 문서번호: 18729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7

카드발급은행에카드와신분증지참하여방문하시면분실신고해제후즉시사용이가능합니다.단,교통카드는해제일로부터지하철은익일,버스는2~3일후부터사용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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