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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세기간내에안내면돈이더드나요?

조회수 69 | 2012.04.26 | 문서번호: 187260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6

연체시 미납연체료가 가산되며, 장기연체시 단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전 해지시 재공급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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