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국가기관인등기관이법정절차따라서등기부에부동산표시,권리기재또는기재를말하는것,등록=일정법률사실공증위해행정관서등에비치한법정의공부에기재하는일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