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한 즉시 현장에서 112신고 전화신고(해당국번 + 0118) - 여성상담실 상담경찰관에게 전화할 경우 상담을 거쳐 고소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