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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게임머니사는거래 상대방이 지불하지않고사기를?을경우 경찰에 신고가능합?

[질문] 현금으로 게임머니사는거래 상대방이 지불하지않고사기를?을경우 경찰에 신고가능합?

조회수 22 | 2012.04.23 | 문서번호: 187168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3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도 게임상 돈은 현물로 인정을 안하기때문에 처벌할수 없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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