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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원사기로경찰서민사신고가되나요?

조회수 81 | 2012.04.18 | 문서번호: 186974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8

민사사건으로.경찰서민원실에서민원상담관과상의후상대방의ID,폰추적하여경찰서에출석시키고,합의후피해금액을주지않을경우별도로민사로법원에소송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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