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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선법이 공법인가요?
조회수 15 | 2012.04.13 | 문서번호: 186822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3
민사소송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법이자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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