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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홈페이지들어가면부모님이자식통장내역을다볼수있어요?

조회수 150 | 2008.01.03 | 문서번호: 18655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3

아닙니다.절대안되요^^그치만인터넷이용해서자녀공인인증서등을발급해서보신다면막을수는없지만,법적으로부모라고해서자녀의통장등을확인하는것은절대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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