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사직서의제출에따른사용자의승낙의사가형성되어그의사표시가근로자에게도달하기이전에는사직의의사표시를철회할수있다고보는것이법원판례의취지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