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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코레일멤버쉽카드를 발급받앗는데요 이거 언제어떻게사용합니까?
조회수 124 | 2012.03.25 | 문서번호: 186140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5
코레일멤버십카드를소지하고기차승차권을발권(결재)하시게되면승차권요금액의5%가마일리지점수로올라갑니다.마일리지를쌓아서표를끊으실때현금처럼사용가능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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