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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회사에 입사했는데 인수인계만하고있고 계약서는아직안썼는데 고용계약서쓰기전에

조회수 60 | 2012.03.21 | 문서번호: 18599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1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도 일종의 계악으로 성립이 됩니다.. 다만 서류만큼의 효력은 없으니, 일 안나가시려면 통보는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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