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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불법주차로구청에서견인해갔는데벌금+견인료+보관료는?(한달쯤지남)

[질문] 스쿠터불법주차로구청에서견인해갔는데벌금+견인료+보관료는?(한달쯤지남)

조회수 184 | 2008.01.03 | 문서번호: 1858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3

견인되면거의80%가불법주정차케이스이므로견인료4만원+보관료(30분당7백원)+과태료4만원이부과됩니다,견인료는그날내는거구요과태료는한달뒤에집으로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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