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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역법으로 키와 몸무게비례로 군대면제받는제도는없나요??

[질문] 현재 병역법으로 키와 몸무게비례로 군대면제받는제도는없나요??

조회수 150 | 2012.03.14 | 문서번호: 185734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4

신장 161cm~203cm, bmi지수 20~24.9 : 1급, 18.5~19.9 / 25~29.9 : 2급,16~18.4 / 30~34.9 : 3급이고, 16미만 / 35이상 4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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