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편의점알바비못받는경우

조회수 70 | 2012.03.12 | 문서번호: 185647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2

관할노동지청방문해서직원에게방문한이유를말을하고진정서(임금체불)작성해서제출하면됩니다.노동청에신고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