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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비못받는경우

[질문] 편의점알바비못받는경우

조회수 70 | 2012.03.12 | 문서번호: 185647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2

관할노동지청방문해서직원에게방문한이유를말을하고진정서(임금체불)작성해서제출하면됩니다.노동청에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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