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처리되지못해 현재 편의점에서는 몸살감기약이나 두통약과 같은 진통제등의 의약품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