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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기간에 개인정보도용건이면 큰죄인가요
조회수 44 | 2012.03.06 | 문서번호: 185407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6
개인정보도용의경우는죄로따지자면다른죄에비해서형량이큰건아니지만이전에기소유예를받은적이있다면검사의재량에따라죄의경중이달라질수가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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