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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홈페이지가입만하면 제핸드폰번호로현금영수증되는건가요???

조회수 334 | 2012.03.03 | 문서번호: 185258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03

국세청에 자신의 핸드폰을 등록하셔야 현금영수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현금영수증을 전화번호로 확인후 추후 등록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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