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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월1일부터 89년생 18세영화볼수있나요

[질문] 2008년1월1일부터 89년생 18세영화볼수있나요

조회수 12 | 2008.01.02 | 문서번호: 18503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2

네. 주민등록상으로 89년 출생이신분들은 만 19세이상이기때문에 성인영화시청가능, 주류판매업소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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