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반환기준'에 의하면,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