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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두계약

조회수 302 | 2012.02.26 | 문서번호: 184980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6

구두계약이라함은말로풀어서한계약으로별도의종이등에기재하여작성한계약이아니란의미입니다.이에반대되는개념이'서면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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