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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희롱문자한통만으로도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146 | 2012.02.21 | 문서번호: 184776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1

성희롱문자메시지가1회에불과한경우장난문자로판단하여신고가어렵고,저장된문자메시지가2건이상있는경우로써상습적인상대방에대한형사처벌을목적으로경찰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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