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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물건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거래를 한다고 해도 제품의 결함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

조회수 14 | 2012.02.20 | 문서번호: 18473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0

고의적으로 하자사항을 숨기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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