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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인공수정 비용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요
조회수 214 | 2012.02.20 | 문서번호: 184727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0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신청이가능하구요 부인연령이 44세이하여 하며,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여야 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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